獨,기내 전자제품 사용금지…위반땐 최고2년 징역

  • 입력 1997년 6월 13일 20시 29분


앞으로 루프트한자를 비롯, 독일국적기 기내에서 휴대전화 노트북컴퓨터 CD플레이어 카세트 등을 사용할 경우 최고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만 마르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독일의 쥐트도이체차이퉁이 12일 보도했다. 독일정부는 항공법개정안을 마련, 올해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법안은 작년2월 독일인 여행객이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바람에 운항장비에 큰 영향을 미쳐 터키 항공기가 카리브해에 추락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본〓김상철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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