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루프트한자를 비롯, 독일국적기 기내에서 휴대전화 노트북컴퓨터 CD플레이어 카세트 등을 사용할 경우 최고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만 마르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독일의 쥐트도이체차이퉁이 12일 보도했다.
독일정부는 항공법개정안을 마련, 올해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법안은 작년2월 독일인 여행객이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바람에 운항장비에 큰 영향을 미쳐 터키 항공기가 카리브해에 추락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본〓김상철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