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유기업 개혁 본격착수…합병·파산등 규범 확정

  • 입력 1997년 4월 21일 20시 12분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의 합병과 파산, 종업원 재취업 등 개혁과제를 다룰 영도소조(領導小組)를 설치하고 기업의 파산에 관한 규범을 확정했다고 21일 인민일보를 비롯한 주요신문들이 신화통신을 인용, 일제히 보도했다. 국무원은 회람을 통해 앞으로 설치될 영도소조는 전국 시범도시의 기업합병과 파산, 종업원재취업사업 등을 조직 지도하게 되며 특히 각성 자치구 직할시의 기업합병 및 파산조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분배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원은 파산기업이 생산을 중지하고 공장을 폐쇄했을 때 그리고 토지사용권과 기업재산을 경매처분했을 경우에 한해 은행대부금의 원금 및 이자손실분을 해당규정에 의해 청산해주도록 규정했다. 〈북경〓황의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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