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金 첫 공판]「간첩죄 적용」공방

  • 입력 1997년 3월 31일 19시 48분


[워싱턴〓이재호특파원] 미국의 국가기밀을 주미(駐美)한국대사관의 무관에게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57·한국명 金采坤·김채곤 전미해군 군무원)씨에 대한 첫 공판이 31일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측은 심리에서 김씨가 전 한국대사관의 해군무관 白東一(백동일)대령에게 넘겨준 기밀중 6건이 2급비밀, 1건이 3급비밀이라고 밝히고 김씨의 행위는 명백한 간첩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김씨가 정보를 넘겨준 대가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문제의 「국가기밀」이라는 것도 언론에 보도된 것들로 이미 기밀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김씨에 대한 간첩죄 적용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간첩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30년 이상 최고 종신형과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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