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WSJ紙 「誤報」에 2억달러 배상 판결

  • 입력 1997년 3월 21일 20시 10분


[뉴욕〓이규민특파원] 세계적인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기사내용중 오보로 2억2천2백70만달러(약1천9백억원)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이 액수는 미국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가장 큰 규모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소유회사인 다우 존스사는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심각한 경영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배심원은 20일 이 신문이 지난 93년 10월21일 휴스턴소재 MMAR라는 증권중개업체에 대해 보도한 기사가 잘못됐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원고 MMAR측에 저널지가 이같은 금액을 배상토록 평결했다. 또 이 기사를 쓴 여기자 로라 제레스키에 대해서는 별도로 2만달러(1천9백60여만원)를 물게 했다. 문제가 된 내용을 보면 이 증권중개업체가 전략을 잘못 세워 5천만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 루이지애나 연금을 잘못 관리해 미국증권거래협회로부터 자격정지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또 이 회사에서 해고된 전직 간부의 말을 인용해 회사가 호화승용차 유지비로 한해에 2백만달러의 돈을 사용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그러나 원고측은 증거와 증언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제레스키기자는 30여명의 취재원 말을 듣고 기사를 작성했지만 불행하게도 44개 문장으로 이뤄진 이 기사중 5개문장이 오보로 판정돼 이런 손실을 보게된 것이다. 기사가 보도된 지 한달후 이 회사는 고객을 모두 잃어 결국 도산하고 말았다. 이 사건은 담당판사가 양측으로부터 받을 해명서를 보고 최종 판결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저널측은 『고의성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같은 평결이 내려진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전제하고 판사에게 평결기각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주요기사로 다루고 『이번 재판결과는 언론보도에 대해 점점 더 차원높은 정확성을 요구하는 여론의 추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배상액수에 대해서는 지나치지 않느냐는 반응들을 보였다. 지금까지 미국 재판사상 명예훼손소송에서 가장 많은 배상판결을 받았던 경우는 지난 91년 댈러스 WFAA TV에 내려진 5천8백만달러가 최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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