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중국잔류 제기 주목』…中기관 최종결정 못해

  • 입력 1997년 2월 28일 16시 41분


중국은 黃長燁(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의 한국망명요청사건의 처리를 둘러싸고 국무원의 외교부를 비롯, 공안부 안전부와 黨대외연락부 및 政法委 등 黨政 주요기관들 간에 의견이 맞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 사건처리의 주무부서인 외교부는 국제법과 관례에 따른 합리적 해결 입장을 내보이고 있으나 공안부와 안전부 및 당의 주요 관계기관들은 그렇게 할 경우, 中-朝(북한) 우호관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黃의 조기 韓國行이나 한국망명을 전제로 한 제3국행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黃을 상당기간 중국에 잔류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黃비서 망명사건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것으로 예상된다. 북경 외교가에서는 이와 관련, 이 사건의 성격상 외교부가 최종해결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이후 외교부와 국무원(이붕총리)-당중앙서기처-당중앙정치국 등 黨政 핵심요로의 결재를 거치는 등 국내절차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사건해결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黨政사정에 밝은 이곳의 소식통들은 이날 『黃이 그동안 북한 권력내부에서 차지해온 비중을 감안, 외교부 역시 국제관례 및 남북한 등거리외교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공안·안전 부문과 당의 주요 관계기관에서는 中-北韓관계를 강하게 의식, 黃의 韓國行에 강력히 제동을 걸고 있으며 이같은 입장을 당지도부에도 적극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黨政의 공안·안전부문 고위관계자들은 특히 지난 50-60년대 북한에서 숙청된뒤 중국으로 피신해온 남일 등 북한 고위간부들을 중국에 영주토록 한 전례를 들어 이사건 해결 방안의 하나로 黃을 가족들과 함께 중국에 상주시키는 문제를 상부에 건의해 윗선에서 이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이 소식통들은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들 공안·안전관계자들은 이같은 방안이 북한측의 불만을 무마하고 잠정거주를 전제로 한국의 양해를 얻어낼 수 있다는 판단아래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黃을 상대로 마음을 바꾸도록 직접 설득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黃의 가족들을 중국에 보내줄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들은 『당지도부도 黃을 내보낼 경우, 북한측과 심각한 긴장관계를 조성, 중국의 대외정책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 등을 우려해 이같은 방안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 등은 국제법및 관례에 비추어 그같은 방안이 향후 중국 외교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같은 주요 부처및 기관 간의 이견으로 黃사건 처리에 관한 최종입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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