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경찰 탈법「요술비닐」과 전쟁…과속감시 카메라에 안잡혀

  • 입력 1996년 12월 5일 20시 12분


「본〓金昶熙특파원」 독일경찰 당국은 요즘 운전자들의 속도위반을 부추기는 신종 탈법행위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말썽의 진원지는 「블랙 매직」 「운전자의 희소식」이라는 등의 광고와 함께 우편판매되고 있는 특수비닐. 숫자와 알파벳 모양으로 생긴 이 검은색 비닐을 번호판의 해당 숫자와 문자 위에 덧붙여 놓으면 속도위반시 레이더의 카메라가 작동할 때 순간적으로 빛을 반사, 번호판 전체를 알아 볼 수 없게 한다는 것. 육안으로는 낮에 보아도 알아채기 어려운 반면 감시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데에는 탁월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경찰로선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물론 경찰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속도위반 자동차가 찍힌 레이더의 필름을 정밀처리, 빛의 흔적 뒤에 감추어진 자동차 번호를 복원해 내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경찰이 이렇게 고생스럽게 위반자를 적발, 법정에 세웠으나 최근 바이에른주의 한 법원이 그를 무죄방면해 버린 것. 『특수비닐을 번호판에 붙였다고 해서 「번호판 위조」와 같은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였다. 결국 현행법에 이 얌체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얘기인데 경찰과 검찰은 낙심천만, 정치권에 교통관계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선에서 일단은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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