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우수인재 유치 제도인 ‘K-테크패스(Tech Pass)’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학력·경력·연봉 중심의 정량 평가 외에 기술 전문성 등을 반영하는 정성 평가 방식 등이 추가 된다.
테크패스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인재에게 국내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T)와 세제·주거 지원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비자를 온라인으로 2주 안에 발급받을 수 있다.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 외국인학교 입학 등의 지원도 제공된다.
2일 산업통상부는 K-테크패스의 신규 트랙인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중 △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학위 △세계 500대 기업 근무 경력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연봉 등의 정량 요건을 충족해야 테크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정성평가형은 정량 평가(65점)와 정성 평가(35점)를 병행해 기술 전문성과 직무 필요성 등을 종합 심사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채용하는 해외 인재에게는 1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도 함께 신설된다. 산업부의 해외 최고급 인재 유치사업과 보건복지부의 바이오 석학 유치사업 등에 선정된 해외 석학은 별도 심사 없이 테크패스 대상이 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