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 누워 있던 60대 여성을 구조하러 출동한 순찰차가 오히려 이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모 지구대 소속 20대 여성 순경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 45분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를 몰고 가다 도로 위에 누워 있던 60대 여성 B 씨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와 함께 현장에 출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누워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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