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제주 4·3 유족 만나 “국가폭력범죄 민형사 시효 폐지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29일 21시 11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열린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유족 발언을 듣고 있다. 제주=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열린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유족 발언을 듣고 있다. 제주=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도록 하겠다”며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형사 처벌 시효, 그리고 민사 대상 소멸시효도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 제주도를 방문해 4·3 희생자 유족들과 오찬을 갖고 “잔인한 국가 폭력에 희생되신 제주도민을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가 국회를 통과시켰는데 거부권으로 무산된 바 있다”며 “국가 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재입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라고 했다.

국회는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을 없애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와 유족께 상처를 안겨준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해서도 취소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 “고문과 사건 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 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경찰청은 이날 고문이나 간첩 조작 등 공로로 받은 서훈을 가려내고 이를 취소하기 위해 경찰 창설 이후 수여된 포상·표창 7만여 개에 대한 공적 사유를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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