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전국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 시설을 점검한 결과 약 1만6000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조사보다 적발 규모가 크게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2차 회의’를 열고 재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 불법 점용행위는 7168건, 불법시설은 1만5704곳이 적발됐다. 지난해 조사 당시 적발된 불법 점용행위(835건)와 비교하면 약 8.6배 늘어난 규모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건축물이 3010곳(19.8%)으로 가장 많았고, 경작 2899곳(18.5%), 평상 2660곳(16.9%), 그늘막·데크 1515곳(9.6%) 등이 뒤를 이었다. 행안부는 “이달 31일까지 재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조사 결과에 누락된 시설이 많을 수 있다”며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이달 1일부터 재점검에 들어갔다.
조사 과정에서는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내 불법 의심 시설을 선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이 현장 확인을 통해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재조사가 마무리되는 5월 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약 250명 규모의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후속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감찰단은 조사 대상 선정의 적정성과 실태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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