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소 땐 즉시 재개…패소해도 시행령 개정 추진”
국토위, 장기 독점 방지 위한 궤도운송법 개정안 의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내 남산 곤돌라 탑승장 예정지에서 열린 곤돌라 착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9.5/뉴스1
서울시 남산 곤돌라 공사 재개 여부를 가를 1심 판결이 19일 나온다. 지난해 8월 법원이 기존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가 중단된 뒤 1년4개월 만에 나오는 본안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이날 오후 1시55분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쟁점은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위해 사업 부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한 조치가 적법했는지 여부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정부가 사업 면허를 부여할 당시 유효기간을 두지 않으면서 특정 업체의 장기 독점이 이어졌다. 긴 대기 시간과 휠체어 이용 불편 등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부를 잇는 곤돌라를 신설해 교통약자 접근성과 대기난을 해소하고, 운영수익을 남산 생태보전기금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 남산 곤돌라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한국삭도공업이 같은 해 8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3월 항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돼 공사는 지금까지도 중단된 상태다.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변경한 조치가 공원녹지법상 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중간 지주 설치 등 사업 특성상 용도구역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도 독점 해소 논의가 병행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제한하고 재허가 절차를 신설하는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 시행 시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은 2년 내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1심에서 승소하면 즉시 공사를 재개해 2027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패소하더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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