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차명’ 의심 건물, 추징보전 해제 소송 시작

  • 동아일보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 후폭풍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등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모습. 2025.11.18/뉴스1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등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모습. 2025.11.18/뉴스1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 달라”며 낸 소송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하성원)는 27일 오후 A사가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A사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검찰이 2022년 추징보전한 건물이다. 소유주는 A사로 돼 있지만 실제론 남 변호사가 차명으로 소유한 건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A사 대표는 남 변호사의 측근이 맡고 있고, A사 지분 역시 남 변호사가 상당수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 법무부 측은 “명의자와 남 변호사의 관계, 건물을 확보하게 된 경위, 자금 출처 등을 종합하면 이 건물은 남욱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사 측은 “건물은 남욱의 실질적인 소유가 아니다. 추징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추징이 실효된 상황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적 효력이 사라졌다는 취지다. 이날 재판부는 “추징을 전제해서 보전했는데, 남 변호사에 대해 추징 선고된 게 있느냐”고 법무부 측을 향해 되묻기도 했다.

검찰은 2021년 남 변호사 등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의 청담동 건물을 포함한 일당의 재산 2000억 원가량을 묶어뒀다. 재판이 끝나기 전 범죄 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남욱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남욱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대장동 형사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 0원을 선고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 변호사의 ‘추징금 0원’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소송을 통해 남 변호사 등이 재산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대장동 사건#추징금 0원#추징보전#재산 동결 해제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