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왼쪽)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2025.11.20 뉴스1
검찰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27일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7일)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 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2000만 원+국회법 위반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황 전 대표에게는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 나 의원과 황 전 대표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당 대표를 각각 지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 원,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이외에도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 현직 4명 모두 550~1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