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2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공동취재) 2025.11.27 뉴시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민아)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달리 한 부분이 있지만 1심과 같은 형을 판결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혐의,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모임의 와해를 시도했다는 혐의 등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3년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하며 대외업무, 예산편성 업무를 했다”며 “사법부 정책 목표가 시급하고 절박한 데만 몰입한 나머지 원칙과 기준을 위배해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관들이 다른 국가권력이나 내외부 세력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 보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 신뢰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은 사법부가 어렵게 쌓은 신뢰를 훼손하고 법원 구성원에게 실망과 충격을 안긴데 무한한 책임감 느낀다고 토로했고, 500일 넘게 구금되기도 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사정과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1심도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현직 법관 중 가장 높은 형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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