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를 조건으로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국내에선 광고 제거에 더해 백그라운드·오프라인 재생을 제공하고, 프리미엄의 절반가·1년 가격 동결, EBS에 300억 상생기금 출연도 함께 이행된다. 뉴스1·구글코리아
유튜브 뮤직을 요금제에 끼워팔았다는 혐의로 고발된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을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이하 유튜브 라이트)’를 기존 프리미엄 보다 40% 이상 저렴한 가격에 국내에 선보인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제거 기능과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유튜브 뮤직’이 결합된 구독 상품으로, 이번에 선보이는 유튜브 라이트는 ‘유튜브 뮤직’이 제외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투는 대신 △유튜브 라이트 출시 △프리미엄 요금 현행 유지 △국내 음악산업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유튜브 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해야 한다.
구글은 그동안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 뮤직’을 각각 운영해 왔다. 그러나 광고 제거 기능이 포함된 유료 상품 ‘유튜브 프리미엄’은 유튜브와 유튜브 뮤직을 함께 가입하거나, 유튜브 뮤직만 단독으로 가입하는 방식으로만 판매했다.
이 때문에 유튜브 동영상에서 광고를 없애고 싶은 이용자는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결제해야 했고, 공정거래법상 ‘끼워 팔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프리미엄의 절반가·1년 가격 동결…“19개국 중 가장 좋은 조건”
이번 동의의결에 따라 달라지는 유튜브의 구독형 유료 상품. 영상과 음악이 모두 포함된 ‘유튜브 프리미엄’과 음악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외에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국내에 새롭게 출시될 유튜브 라이트는 광고 제거 기능에 더해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에선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되지만, 한국에서는 동의의결 취지를 반영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까지 포함됐다.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월 8500원, iOS 기준 1만900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안드로이드·웹 1만4900원, iOS 1만9500원) 대비 약 57% 수준으로, 유튜브 라이트를 도입한 19개국 가운데 프리미엄 대비 가격 비율이 가장 낮다.
요금 인상 방지도 조건에 포함됐다. 구글은 유튜브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간 유튜브 프리미엄과 라이트의 국내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또 향후 4년 동안은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낮게 유지해야 한다.
또 구글은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도 조성한다. 이 기금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출연돼 4년간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쓰인다. 중단됐던 라이브 공연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 과 신인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등에 기금을 투입해 공연 기회를 넓히고 인디·신인 음악 생태계를 키운다는 구상이다.
● 면죄부 논란에 공정위 “소비자 보호와 경쟁촉진 고려”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월간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 가격 및 시기,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및 유튜브프리미엄의 가격 인상 제한, 국내 소비자 및 음악 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해 구글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뉴스1이로써 소비자 입장에선 동영상 서비스만 필요하거나 국내 음악 서비스와 조합해 쓰고 싶은 이용자에게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게 됐다. 구글도 공정위에 화답해 연내 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공정위가 구글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동의의결을 인용한 것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관해 공정위는 “동의의결은 신속·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이끌어내는 제도”라며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행정소송으로 4~5년이 걸릴 수 있는 제재보다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한 동의의결이 소비자 보호와 경쟁 촉진에 더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로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경쟁 질서를 신속하게 바로잡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앞으로도 구글의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철저하게 점검하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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