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속도내는 서울시, 국토부에 ‘임대주택 비율 완화’ 건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27일 16시 01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을 방문해 허원무 조합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5.10.24/뉴스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을 방문해 허원무 조합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5.10.24/뉴스1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주택 재개발 시 넣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건의했다. 공사비, 인건비 인상 등으로 얼어붙은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국토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재개발 추가 용적률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추가 용적률은 과도한 개발 이익을 막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법상 300%까지 개발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조례상 250%로 상한을 낮춰 관리하고 있다. 조례 이상으로 개발하려면 추가 용적률 중 50%를 임대주택으로 해야 한다. 재건축 내 임대주택 기준 완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시는 현재 재건축에서 추가 용적률이 발생하면 50%를 임대주택으로 넣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30%까지 낮출 수 있다.

서울시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재개발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확보한 추가 용적률로 100채를 더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현행 50%에서 30%로 바뀌면 임대주택 공급량은 50채에서 30채로 줄어든다. 줄어든 20채는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몫으로 바꿔 활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을 변경하느라 주택 공급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강변 재건축 등 사업성이 확보되는 곳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땅값이 낮거나 소형 주택이 많아 사업성이 낮은 곳에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국토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의무 비율#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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