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엎어 재우다 생후 83일 신생아 사망…檢, 부모에 실형 구형
뉴스1
입력
2025-11-26 14:55
2025년 11월 26일 14시 5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지난해 추석 연휴 인천에서 생후 83일 된 아기가 숨진 사건과 관련 검찰이 아이 부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와 30대 남성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 씨에 대해서는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 씨 부부는 추석 연휴인 지난해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빌라에서 둘째 아들 C 군(생후 83일)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경찰은 A 씨 부부의 학대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대한법의학회가 “학대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전달하면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대신 과실치사를 A 씨 부부에게 적용했다.
A 씨 부부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2개월 전인 지난해 7월 C 군을 바닥에 떨어뜨린 뒤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아동학대 혐의)로도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C 군은 머리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는데, 당시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사가 이를 신고했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가 없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또 2023년 11월 C 군 형의 무릎을 강하게 잡아당겨 골절시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박나래, ‘갑질’ 주장 매니저들에 맞불…“횡령 정황 파악, 고소 준비”
시대를 가르는 두 장의 계엄 사진…코트에 숨긴 카메라 vs SNS [청계천 옆 사진관]
한국, 멕시코·남아공·유럽PO 승자와 북중미 월드컵 A조…‘죽음의 조’ 피했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