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인들 ‘법정모욕·명예훼손’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25일 15시 44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통과 감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12 (서울=뉴스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통과 감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12 (서울=뉴스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5일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유현 변호사를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하였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며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핵심적 가치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법정 소란’ 등을 이유로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같은 날 집행 불능으로 석방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27.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27. [서울=뉴시스]
당시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한 전 총리 공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거부했고, 두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쳤다. 이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하며 감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같은 날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여러분이 재판장이 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며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해당 영상에서 이 변호사는 “(구치소에 수용되지 않고)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부장판사를 거론하며 욕설과 비속어를 쏟아냈다.

그는 “판사 X, 이진관 이X은 불법 구금과 불법 재판을 했기 때문에 협조할 수가 없다. 그X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며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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