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발행(STO)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분산원장 기술의 전자증권 편입과 장외거래 허용이 포함돼 내년부터 제도권 시장이 본격 출범할 전망이다. 뉴스1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발행(STO)’ 제도화 법안이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2년 9개월 만에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이르면 내년부터 토큰증권 유통시장이 제도권 안에서 본격적으로 열린다는 기대가 나온다. 제도화가 장기간 지연되며 정체돼 있던 STO 시장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셈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전자증권 체계 안으로 편입하고, 장외거래의 근거를 마련해 토큰증권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법적 틀을 갖추는 것이다. 이로써 ‘증권성’을 인정받았지만 기존 틀에 담기 어려웠던 토큰증권을 합법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발행·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분산원장을 이용한 전자등록계좌부를 도입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발행인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해 토큰증권을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역시 투자계약증권 등을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증권으로 보던 단서를 삭제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에서 증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써 토큰증권을 포함한 비정형 증권을 장외 플랫폼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투자 목적·경험, 재산 상황, 증권의 종류 등을 기준으로 투자자별 장외거래 투자한도를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이 조항은 장외에서 이뤄지는 투자 규모를 제한해 과도한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호 장치로 해석된다.
● 3년간 멈춰있던 ‘토큰 증권’…탄력 받을 수 있을까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챗GPT로 생성토큰증권은 부동산·미술품 등 기존에 증권화하기 어려웠던 실물자산이나 주식·채권 같은 전통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증권’ 형태로 쪼개 투자할 수 있게 한 개념이다. 소유권과 거래 내역이 분산원장에 투명하게 기록되며, 결제·정산 시간이 짧고 비용이 낮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큰 장점은 ‘초소액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자산 조각투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일반 투자자도 부동산·IP·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군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STO는 여야 대선 후보들이 모두 법제화를 공약하며 관심이 집중됐고, 금융위원회가 2023년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며 기본 틀을 제시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2년 넘게 주요 쟁점 법안에 밀려 국회 일정에 오르지 못해 업계 역시 투자·인력 투입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토큰증권은 기존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으며 공시·불공정거래 규제·투자한도 규제 적용을 받는 정식 금융상품이 된다. 업계에서는 “2025년 이후 STO가 예측 가능한 제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이 열렸다”고 평가한다.
토막 경제 상식 토큰증권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부동산·주식 등 자산에 대한 권리를 블록체인(분산원장)에 기록한 디지털 증권으로, 자산을 잘게 나눠 소액 투자와 빠른 결제·정산을 가능하게 한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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