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0. 뉴시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자당 현역 의원 등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같은 날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할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나 의원 등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 업무, 특위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이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나 의원 등 일부 의원은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의원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장 대표는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저항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로 확인됐고 정치 편향성과 역량 부족으로 논란만 일으키는 공수처는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됐다”고 했다.
같은 당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패스트트랙 사태는 민주당의 악법 강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며 국회법 절차를 깨고 합의주의 원칙을 무너뜨렸고 소수 의견 배제, 의장실·상임위 봉쇄, 법안 일방 상정 그 모든 것이 갈등을 폭발시킨 출발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회는 더 이상 합의·토론의 공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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