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패트 벌금형,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 준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20일 17시 36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0.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0. 뉴시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자당 현역 의원 등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같은 날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할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나 의원 등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 업무, 특위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이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나 의원 등 일부 의원은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의원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장 대표는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저항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로 확인됐고 정치 편향성과 역량 부족으로 논란만 일으키는 공수처는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됐다”고 했다.

같은 당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패스트트랙 사태는 민주당의 악법 강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며 국회법 절차를 깨고 합의주의 원칙을 무너뜨렸고 소수 의견 배제, 의장실·상임위 봉쇄, 법안 일방 상정 그 모든 것이 갈등을 폭발시킨 출발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회는 더 이상 합의·토론의 공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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