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분쟁 빈번”…소비자원·서울시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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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피해 중 계약해지·위약금 관련이 97.5% 차지”
“20만원 이상 결제 시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해야”

충북 음성군 한국소비자원 전경. 소비자원 제공
충북 음성군 한국소비자원 전경. 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저감을 위해 20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실내체육시설(헬스장·필라테스·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도시로, 전체 신청 건수 1만 4857건 중 33.4%(4967건)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195건 △2023년 1424건 △2024년 1539건, 올해 상반기 80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전년 대비 10.7%(78건)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헬스장 피해가 73.8%(3668건)로 가장 많았고, 필라테스(20.6%·1022건), 요가(5.6%·277건)가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97.5%(484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 기준을 정상가로 할 것인지, 할인가로 할 것인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매년 늘고 있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 역시 최근 3년간 절반 이상(78건)이 서울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발생 건수는 총 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8.2% 증가했다.

구제 신청 이유별로는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48.7%(38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지 시 환급거부’(25.6%·20건), ‘계약해지 기능 부재’(10.3%·8건)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체육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운영해 올해 상반기에만 서울시 소재 법 위반 사업자에 69건의 위법 사실을 통보했다”며 “앞으로 서울시와 피해 다발 사업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육을 강화하고, 구독형 헬스장에서의 계약해지 방해 등 위법 사항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할인이벤트로 유인하는 장기(다회) 계약에 신중할 것 △사업자의 폐업·연락 두절 사태 등에 대비해 20만 원 이상 결제 시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 △계약체결 시 사업자와 추가 협의한 내용 등은 계약서에 기재하고 환급기준을 확인할 것 △비대면거래로 체결되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이용 시 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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