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최강야구’ 장시원 PD 형사고소…“저작재산권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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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4월 29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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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최강야구 포스터
JTBC 최강야구 포스터
JTBC가 ‘최강야구’ 연출자인 장시원 PD와 스튜디오 C1(이하 C1)을 형사 고소했다.

29일 JTBC는 이에 대해 “스튜디오 C1이 JTBC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 유사 콘텐츠로 직관 경기를 개최하는 등 ‘최강야구’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28일 접수한 고소장에는 스튜디오 C1과 장시원 PD의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 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가 포함됐다.

JTBC는 “저작권법 위반은 C1 측에서 JTBC가 IP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최강야구’ 시즌 1~3과 유사한 포맷의 속편 프로그램 ‘불꽃 야구’를 제작하고, ‘최강야구’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제작해 무단으로 타 OTT에 제공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라며 “‘최강야구’ 상표권자인 JTBC의 허락 없이 ‘김성근의 겨울방학’에서 상표를 무단 사용·노출, 상표권을 침해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도 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시원 PD가 스튜디오 C1을 운영하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이사 보수를 책정, 이사 본인인 장시원 PD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또 “프로그램 제작 계약 종료 이후 JTBC 서버에 저장된 ‘최강야구’ 관련 파일을 C1 측이 무단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전자기록 등 손괴 및 업무 방해죄로 고소했다”라고 덧붙였다.

JTBC는 ‘최강야구’ IP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 주체로서, 오는 9월 ‘최강야구’ 새 시즌을 선보일 계획이라면서 “JTBC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유사·아류 콘텐츠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방송 또는 서비스하는 주체에도 형사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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