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행동 후회” 마이크로닷, 부모 채무 불이행 관련 논란 사과·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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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6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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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 뉴스1
마이크로닷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 뉴스1
래퍼 마이크로닷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5일 마이크로닷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이제서야 조심스레 말을 꺼내봅니다(부모님의 빚투 사건과정)’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봤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말문을 연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채무 불이행 논란이 일어난 과정에서 나온 각종 일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했다.

마이크로닷은 “내가 부자였다, 곱게 자랐다, 돈이 많았다, 여유 있었다는 말들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네 살 때 뉴질랜드로 이민가서 처음 살았던 집이 장례식장에 시체를 보내기 전에 있는 그 화장터 지하에 살았다”며 “부모님이 일자리를 못 찾고, 상황이 크게 변하다 보니 힘들게 살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도시어부’에서 말한 수제비 이야기도 거짓이 아니었고, 낚시를 해 몇 주 동안 먹을 생선을 잡곤 했다”며 “그런 환경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월세를 내지 못해 이사도 많이 다녔으며, 사립학교는 다녀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부모의 채무 불이행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마이크로닷은 “빚투 논란이 2018년도 11월20일 터졌는데, 일단 이 상황에 대해 아무 것도 몰라서 여기저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충격을 받았다”며 “부모님께 연락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더라, 누굴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충격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 입장을 낼 당시 채무 불이행 논란이 ‘허위 사실’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다”며 “아무것도 모르고 섣불리 행동을 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마이크로닷은 “가족을 믿고 싶었다”며 “그 입장 표명에 대한 후회감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모의 채무 불이행 사건이 일어나고 한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죗값을 치르기 위해 들어오셨는데, 그때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상황 파악이 엉망이었다”며 “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부모님 문제고 나는 잘못한 게 없지만, 아들된 도리로서 책임을 지고 싶었는데 상황을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며 “여론이 몰리고 사실이 아닌 말들도 나오면서 한동안 헤맸다”라고 털어놨다.

마이크로닷은 “상황 파악이 되고 나서 부모님이 잘못을 하셨던 것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첫 피해자 분이 감사히 시간을 내주셔서 만나뵀는데 나를 기억해주시고, ‘네가 뭘 알겠냐’고 말씀해주시면서 감사히 합의를 해주셨다”고 그때를 떠올렸다. 이어 “돈이 모자라서 죄송하게도 합의를 끝까지는 못했다”며 “열 분과 합의하고, 세 분과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현재 옥살이 중이다.

또한 마이크로닷은 과거 논란이 된 ‘하늘에서 돈뭉치가 떨어지면 돈을 갚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간 번 돈을 합의하는데 사용하고, 앞으로 수입이 있을지 모르겠고,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나간 것”이라며 “그 방송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자신은 도피한 적이 없으며, 상황파악하는데 시간을 쏟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와 어머니 김모씨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 지인 등 14명에 약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이크로닷 부모 사건은 지난 2018년 11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지난 2019년 4월 귀국,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신씨와 김씨에게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올해 4월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결국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올 4월29일 법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고, 5월1일 상고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원심 형이 확정됐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신씨와 김씨의 아들 마이크로닷과 산체스는 논란 이후 자숙 기간을 가져왔다. 마이크로닷은 지난 9월 말 ‘책임감’(Responsibilities) 등이 담긴 새 앨범 ‘프레이어’(PRAYER)를 발표하고 음악 활동을 재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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