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에 이어 ‘빚투’다.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과거 이웃과 친척 등에게 수 억 원의 빚을 지고 도망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래퍼 도끼와 가수 비, 마마무 휘인 부모에게 빚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등장했다. ‘미투 논란’이 그랬듯 도미노처럼 며칠만에 이슈를 잠식한 ‘빚투’에 연예계가 술렁이고 있다.
연예인들의 경제력은 천차만별이지만, 이름을 알 정도로 잘 알려진 연예인들은 대부분 소득 수준이 일반인보다 높다고 여겨진다. 방송이나 작품에 출연해 받는 출연료, 작품에 붙는 저작권료 등을 제외하고도 유명세를 통해 돈을 벌 통로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연예인이 부모의 빚으로 인해 구설에 오르게 되는 경우, 더욱 공감이나 이해를 받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과연 스타 자녀들이 부모의 빚을 갚아야 할 의무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할까. 사실상 법적으로는 자녀에게 살아있는 부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혹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경우에도 상속 포기를 택하면 된다.
마이크로닷이나 도끼, 휘인의 경우는 부모가 살아있으므로 이들이 부모의 과거 빚을 갚을 책임이 없다. 다만 마이크로닷의 경우는 ‘합의금’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모두의 법률 이남수 변호사는 27일 뉴스1에 “마이크로닷의 부모에 대해서는 현재 형사상 사기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형사 합의금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0년께 돌아가신 어머니의 빚으로 인해 논란에 휩싸인 비의 경우는 앞선 두 래퍼들과는 다르다. 비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어머니의 채무까지도 법정상속분만큼 상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빚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어 그마저도 피해갈 수 있다.
이남수 변호사는 “민법상 일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대여 시기인 1988년으로부터 10년 내인 1998년까지 비의 어머니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최고를 하지 않았다면 비는 어머니의 채무가 소멸시효로써 소멸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다.
결국 부모의 채무에 대한 연예인의 법적인 책임은 상속을 택하지 않은 이상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빚투’는 법이 아닌 ‘정서법’의 영역에서 진행되는 움직임이다. 법의 판결보다는 한 번의 폭로로 입을 이미지 타격이 더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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