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의료사고’ 靑 청원 등장에 “뭐만 하면 청원?” vs “한예슬만의 일 아냐”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4월 23일 15시 47분


사진=한예슬 인스타그램
사진=한예슬 인스타그램
배우 한예슬의 의료사고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부탁드린다(한예슬 씨 사건)”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저의 배우자도 같은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으나 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을 의뢰할 예정이며,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할 예정인데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죽하면 대다수의 사람이 병원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겠나”라며 “제조물 책임법과 같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주는 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다. 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제도적 보완을 이루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인들은 생업에도 지장이 생기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디 많은 분들이 청원에 동의해주시어 공론화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슈가 된 문제가 자칫 무분별한 국민청원 등록으로 이어지는 것을 염려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국민 청원은 무슨. 의사가 사과 인터뷰도 직접 하고 보상도 하겠다고 하던데. 진짜 절박하게 올린 국민 청원글 묻힐까 걱정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밖에 어떤 이들은 “국민청원 올리는 것도 검토해서 올려라. 에휴, 다 올리면 어쩌자는 거냐” “과연 일반인이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해도 국민청원이 올라올까 생각 든다” “이젠 뭐만 하면 청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의료사고가 한예슬 혼자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청원을 넣은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의료사고를 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스스로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상대로 이기기 힘들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료사고를 당했을 경우 좀 더 타당한 과정을 통해 재판이나 조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이도 있었다.

어떤 누리꾼은 “일반인이었으면 의료사고 나도 찍소리도 못하고 당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그나마 이름 알려진 연예인이 당해서 공론화된 것”이라며 “이참에 일반인들도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남의 일이라 생각 말고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자. 더 이상 다른 의료사고가 속출하지 않아야한다고 생각” “‘한예슬이니까 관심 가지네’ 욕만 하지 마시고 일반인들도 구제될 수 있도록 청원에 동의해주시라”는 의견이 잇따랐다.

한편 한예슬은 앞서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수술을 집도한 차병원 측은 “남은 피해정도에 따라 보상할 것을 제안하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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