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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성폭행 미수’ 피해자 남편 “2차 피해에 강력한 법적 조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2-02 15:29
2018년 2월 2일 15시 29분
입력
2018-02-02 15:15
2018년 2월 2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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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2일 보도된 ‘필리핀 성폭행(강간미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신상을 추측할 수 있는 정보가 확산한 가운데, 피해자의 남편인 연예인 A 씨는 이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A 씨는 2일 아내인 B 씨의 강간미수 피해 사건과 관련,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가족 전체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또 다른 피해를 얻게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A 씨는 법률대리인과 상의를 마쳤다며, “실명 거론은 물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보도, 억측이나 악의적 확대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B 씨가 필리핀에서 남편의 지인 C 씨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며, C 씨가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매체는 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B 씨 부부의 직업과 과거 활동 등을 전했고, 이에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을 자아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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