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기 측 “성폭생 무혐의 처분…女 실수로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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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14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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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민기/동아DB
사진=이민기/동아DB
배우 이민기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다수의 언론은 이민기 소속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배우 이민기가 최근 성폭행 사건에 휘말렸지만, 성실하게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최근 연예계에는 현재 부산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 중인 배우 이민기가 지난 2월 27일 부산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 A 씨와 관계를 가진 후 29일 A 씨가 폭행 및 집단 성추행 혐의로 고소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루머가 확산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이민기가 클럽에 간 것은 사실이라면서 불미스러운 일로 이름이 거론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앞서 이민기는 지난 2014년 8월 7일 훈련소에서 입소해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뒤 부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이민기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8월 3일이다.

다음은 공식입장 전문이다.

"불미스러운일이 거론되어진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말을 많이 하는건 괜한 오해와 논란의 여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되도록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 여자분의 실수로 신고가 접수 되었고. 이후 여자분께서 진술을 번복하셨으며. 그 부분에 대해 사과도 받았습니다. 오래전 이미 성실히 조사를 마쳤고 경찰조사결과 혐의없음(불기소)처리 되었습니다. 지금 검찰쪽에서는 다른 기소자가 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오해와 억측으로 의미없는 피해가 이어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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