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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현아 사건’ 파기환송…“불특정인 상대 성매매 했다고 볼 수 없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2-19 09:11
2016년 2월 19일 09시 11분
입력
2016-02-19 09:09
2016년 2월 19일 09시 09분
박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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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파기환송
성현아 파기환송
대법원 ‘성현아 사건’ 파기환송…“불특정인 상대 성매매 했다고 볼 수 없다”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 만 원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배우 성현아 씨(41)가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며 "성현아 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현아 씨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재력가를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성현아 씨는 사업가 A 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000 만 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된 성현아 씨는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2심도 '스폰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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