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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 최홍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6-01-15 14:19
2016년 1월 15일 14시 19분
입력
2016-01-14 17:38
2016년 1월 14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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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만.사진=동아닷컴DB
‘거인’ 최홍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최홍만이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격투기 선수 최홍만이 오늘(1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홍만은 지인들에게 억대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2월 1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홍만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바 있다.
법원은 최홍만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한다. 피해액이 중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과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판결내렸다.
만약 최홍만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1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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