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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추행 혐의’ 백재현,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27 17:59
2015년 11월 27일 17시 59분
입력
2015-11-27 17:58
2015년 11월 27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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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집행유예’
동성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개그맨 백재현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백재현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재현은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히고 있다”며 “개전의 정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기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개전의 정이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을 뜻하는 말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반영된다.
앞서 백재현은 지난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A(26)씨의 가슴과 신체 주요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백재현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백재현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도 백재현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백재현은 1심 선고 이후 “대중과 팬들에 상상할 수 없는 실망감을 준 죄책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순응하겠다. 정말 죄송하다. 항소는 없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형량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심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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