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소설과 유사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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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18일 2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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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소설과 유사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암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영화 '암살'에 제기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소설가 최종림(64)씨가 제작사 케이퍼필름을 상대로 제기한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소설가 최종림은 지난 10일, 자신이 2003년 10월 경 출판한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영화 '암살'이 유사하다며 제작사 (주)케이퍼필름을 상대로 상영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최 씨는 작품 속 인물로 여성 저격수가 등장하는 점, 소설 속 조선 파견 대원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장면과 영화 속 죽은 단원을 추모하는 장면, 일본 총독과 친일파의 밀담 장소를 독립군이 습격하는 장면 등을 근거로 들며 표절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설과 영화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화 상영이 최 씨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임시 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줄거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의 영역’이고, ‘소설‘ 속 여주인공과 '암살' 속 안옥윤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전혀다르다고 설명했다.

제작사측은 “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본인의 주장만을 펼침으로서 감독과 시나리오작가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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