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다리를 끈 것은 내가 잘못한 일”… 집행 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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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5월 14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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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아내 서정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개그맨 서세원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실형을 피하게 됐다.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법정에서는 아내 서정희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개그맨 서세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소 사실에 대한 부분을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법정에서의 진술도 대부분 일치한다”면서 서정희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강하게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서세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CCTV 영상에서 나오지 않은 범행 사실 등은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번 범행에 대한 진실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상해 사건이 우발적인 점이나 서세원이 서정희가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하려고 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보다 낮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앞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서세원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서세원은 최종 진술을 통해 “다리를 끈 것은 내가 잘못한 일이다. 하지만 서정희의 폭로로 극악한 파렴치범이 된 점은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선처를 부탁했다.

‘서세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세원, 법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서세원, 증거 영상까지 공개 된 마당에 형벌이 너무 약한 듯”, “서세원, 인정은 하는데 왜 더 낮게 선고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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