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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화장실서 흡연한 김장훈 벌금 100만원, 정식재판 회부 안한 이유는?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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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6 12:40
2015년 3월 16일 12시 40분
입력
2015-03-15 14:54
2015년 3월 15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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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장훈/동아일보DB
기내 화장실서 흡연한 김장훈 벌금 100만원, 정식재판 회부 안한 이유는?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약식기소된 가수 김장훈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장훈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김장훈의 기내 흡연은 승무원들이 경고등이 켜진 것을 확인하면서 발각됐다. 김장훈은 인천공항 도착 직후 인천공항경찰대로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월 김장훈이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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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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