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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아내 서정희 합의하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1-20 20:36
2014년 11월 20일 20시 36분
입력
2014-11-20 20:13
2014년 11월 20일 2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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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서정희(오른쪽). 스포츠동아DB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방송인 출신 목사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차 공판을 가졌다.
서세원에 대한 1차 공판이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열렸다.
서세원 측 변호사는 “부부 사이에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행위가 발생했다. 서세원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 서세원은 서정희의 어깨를 미는 등의 행위를 한 점은 일부 인정했으나, 상세한 폭행 경위에 대해선 억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세원 측은 아내 서정희와 이미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서세원 측은 “서정희와 합의를 했고 이혼과 재산분할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취하하는데 합의 했다”면서 이행 과정에 시간이 걸려 고소가 취하되지 않았다는 것.
서세원 측은 차후 기일까지 서정희와 합의가 이뤄진 경위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서세원은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자택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정희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세원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진행된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잘 해결되길 바란다",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안타까운 일이다",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씁쓸하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제공=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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