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택시 타고 돈 2만 4000원 안 내, “택시 왜 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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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7월 10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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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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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임영규가 택시비 지불을 거부해 즉결심판 처리됐다.

1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임영규(58)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이날 오전 3시 30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잡아 4시 30분쯤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리고서 택시비 2만 4000원 가량을 내지 않은 혐의다.

임영규는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택시비 문제로 기사와 언쟁을 벌였으나 몸싸움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파출소에 와서도 임영규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임영규는 지난 2007년 술값 83만 원을 내지 않아 경찰에 입건됐으며 지난해 5월에는 술값 6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났다.

한편 임영규는 1980년 MBC 공채 탤런트 12기로 데뷔해 TV와 영화에서 활동했으며 최근 채널A ‘웰컴투 돈월드’ 등 다수의 토크쇼에 출연하며 방송에 복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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