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강원 홍천의 한 워터파크에서 발생한 7세 아동 익사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운영사와 인솔 책임자들의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춘천지법 민사2부(김현곤 부장판사)는 숨진 아동의 부모 A 씨·B 씨가 물놀이장 운영사와 안전관리 수탁업체, 태권도장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A 씨에게 2억4000여만 원, B 씨에게 2억3600여만 원을 공동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고는 2022년 6월 태권도장 단체 물놀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피해 아동 C 군이 사고를 당한 곳은 신장 120cm 미만 이용이 제한된 파도풀이다. 이 파도풀에 신장 117cm인 C 군이 보호자 없이 입장했다가 물에 빠졌다.
C 군은 약 7~8분간 엎드린 채 물에 떠 있다가 다른 태권도학원 관계자에 의해 뒤늦게 발견됐다. 이때까지 현장의 안전요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 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41일 만에 결국 숨졌다.
뉴시스재판부는 물놀이장 운영사와 수탁업체가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파도풀은 120cm 미만 아동의 단독 이용이 불가하고 보호자 동반 하에 이용이 가능했다”며 “그럼에도 망인(피해 아동)이 혼자서 파도풀을 이용하는 등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태권도장 관장에 대해서는 인솔 책임 소홀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태권도장 관원들은 총 42명이었는데, 이를 인솔하는 보호자는 태권도장 관장과 사범 단 2명에 불과했다”며 “개별 관원을 전담해 관리·감독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시설 측이 법적 최소 인원의 안전요원을 배치했고,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외형적인 안전 조치를 일부 이행한 점을 고려했다. 또한 사고 당시 다수의 이용객이 잠영 중인 상황이라 식별이 용이하지 않았던 정황 등을 참작해 배상금액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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