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한 남성이 사패산 터널에서 금 100돈(약 375g)으로 제작된 팔찌를 습득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금팔찌는 최근 금 시세를 기준으로 9000만 원에서 1억 원가량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경찰에 제출된 유실물은 6개월 이내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후 습득자도 3개월 이내 물건을 가져가지 않거나 소유권을 포기하면 국고에 귀속된다.
경찰은 주인을 찾기 위해 분실 신고 여부와 범죄 연관성 등을 광범위하게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남성 A 씨가 나타났다. A 씨는 운전 도중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창밖으로 팔찌를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인천경찰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 분실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팔찌를 판매한 서울 종로구 금은방을 찾아가 구매 여부 등 확인 작업을 거쳤다. 경찰은 수사 내용과 A 씨의 진술이 일치한 점과 분실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A 씨를 실제 금팔찌 소유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달 19일 A 씨에게 금팔찌를 돌려줬다.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는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소유주와 습득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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