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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경찰에 또 입건…복용한 마약류 수면제 ‘졸피뎀’이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4-08 09:54
2014년 4월 8일 09시 54분
입력
2014-04-08 09:41
2014년 4월 8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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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이미/동아일보 DB)
'에이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방송인 에이미(32·이윤지)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 2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졸피뎀은 투약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36·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수십 정을 건네받아 이 중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에이미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이었다.
한편 에이미는 최근 자신을 성형수술 해준 의사로부터 프로포폴을 재투약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에이미/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 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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