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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효신, 前소속사에 15억 배상하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6-29 15:06
2012년 6월 29일 15시 06분
입력
2012-06-29 12:05
2012년 6월 29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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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 끝에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박 씨의 전 소속사 A사가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금을 배상하라"며 박 씨를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주장처럼) A사가 전속계약상의 소속사 지위를 다른 소속사에 이전해 줬다고 볼 수 없으며, 박 씨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6년 7월 박 씨와 전속계약한 A사는 박 씨가 관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등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08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박 씨는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가 이미 다른 소속사로 이전돼 A사와 전속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만일 있더라도 제대로 연예활동을 지원해주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는 A사의 책임"이라고 맞섰다.
1·2심 재판부는 "A사가 다른 회사에 소속사 지위를 양도했다고 볼 수 없고, 박 씨에 대한 일부 관리가 소홀했더라도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씨는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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