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침해 등 극심한 고통”…이지아,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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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4월 30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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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이지아가 소를 취하했다.

이지아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 30일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면서 “소송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이씨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자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소송 취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부정확하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쟁점이나 사유 등에 관해 더 이상 논란이 확대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트위터@mangoostar )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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