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 조성모 “형사고소 등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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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2월 21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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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에스플러스로부터 전속계약위반혐의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가수 조성모가 “형사고소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조성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에스플러스는 부적절하고 낮은 수준의 매니지먼트로 조성모의 이미지와 명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줬고 앨범활동을 위한 충분한 지원과 전문적인 매니지먼트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인격적으로 심한 모욕을 주고 활동 지원을 일방적으로 끊는 등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심한 압박감과 신변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심리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줬다. 그럼에도 에스플러스는 계약 불이행과 잠적이라는 말로 다시금 조성모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사건의 진실을 감추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스플러스가 합의 과정 중임에도 사전 통보 없이 소송을 하고 불과 한 달 전 까지 양측이 만나 조정 중이었음에도 ‘연락두절’과 ‘잠적’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낸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조성모는 원만한 해결을 원하였으나 이 점을 약점으로 이용해 횡포를 부리는 에스플러스와 더 이상 대화를 통한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조만간 에스플러스 구모 대표를 형사고발 조치,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모 측은 “구 대표에게 더 이상 인간적인 신뢰를 가질 수 없으며 관계가 지속될 경우 아티스트로서의 비전을 이루기보다는 인격적인 대우를 포기한 채 회사의 수익 창출을 위해 갖은 방법으로 사용되는 도구로 전락할 것임을 확신하고 심적인 상처와 충격 그 외 여러 가지 피해가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조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에스플러스 측은 “조성모와 계약금 10억원에 3년 전속 계약을 했는데 작년 6월부터 연락을 끊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며 최근 조성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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