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주현 부장검사)는 18일 쿨케이와 힙합그룹 허니패밀리 래퍼 디기리 등 3명을 병역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체등급 1~3급 현역입영 대상자인 이들은 징병검사 전에 커피를 많이 마신 뒤 항문 주변의 괄약근에 힘을 주는 수법으로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려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아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친구 사이인 쿨케이와 디기리 등은 2006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만난 브로커에게 200만 원을 주고 고혈압 환자로 위장하는 방법을 배운 뒤 병무청에 재검을 신청해 공익근무에 해당하는 4급 판정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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