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케이, 병역법위반 ‘불구속 기소’

  • 입력 2008년 9월 18일 11시 49분


인위적으로 혈압을 높이는 방법으로 군입대를 기피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던 뮤직비디오 감독 겸 모델 쿨케이(본명 김도경)와 힙합가수 디기리(본명 원신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주현 부장검사)는 18일 쿨케이와 힙합그룹 허니패밀리 래퍼 디기리 등 3명을 병역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체등급 1~3급 현역입영 대상자인 이들은 징병검사 전에 커피를 많이 마신 뒤 항문 주변의 괄약근에 힘을 주는 수법으로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려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아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친구 사이인 쿨케이와 디기리 등은 2006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만난 브로커에게 200만 원을 주고 고혈압 환자로 위장하는 방법을 배운 뒤 병무청에 재검을 신청해 공익근무에 해당하는 4급 판정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관련기사]병역 비리 뮤직비디오 감독 “재검결과 따라 군입대할 것”

[관련기사]병역·약물… 가요계 ‘악몽의 5월’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