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간사인 고흥길(高興吉) 의원은 비대위에서 “내일(18일)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 소위에 넘긴 뒤 21일 소위에서 확정하고 27일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진(朴振)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광위 통과 개정안을 국회법에 따라 12월 2일 법사위에 회부한 뒤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4일 전기료에 통합 고지되는 TV시청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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