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교수 기고 전문]“KBS는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다하라”

  • 입력 2003년 9월 26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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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성 가족 동반 해외 출장’으로 해임된 KBS ‘TV, 책을 말하다’의 전 PD 신모씨가 관련 내용을 일부 신문에 기고한 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필자는 아직 소장을 보지 못했으나 그는 “신모씨의 아내가 케이크 공장 견학을 위해 동행했고 아내의 쇼핑과 관광을 위해 촬영 일정을 조정했다”는 필자의 기고문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항공권 등 경비 대부분은 자비 처리했다”고 하며 영수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한다.

필자는 KBS가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신모씨를 해직했다고 믿었으나, 이제 그 감사 내용을 부정하며 필자를 고소한 신모씨에 대해서는 물론 KBS에 대해서도 유감을 갖는다. 가족 항공권은 분명히 마일리지로 얻은 공짜표였다는데 다시 자비 처리했다는 것은 항공사에 공짜표 값을 다시 물었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또 아내가 케이크 공장 견학을 했다는 것인지, 엄청난 현금으로 가족의 숙식비 등을 함께 계산하고서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가족분을 변상하고 나서 자비 처리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아닌지 KBS는 명백하게 해명하고 책임지기 바란다.

만일 신모씨가 처음부터 자비 처리를 할 생각이었다면 현금 계산 시(그는 언제나 현금으로 계산했다) 가족분을 제외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필자에게 가족을 회사돈으로 여행시키는 것을 자랑했으므로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조금이라도 그럴 생각이 있었다면 가족분을 기록이라도 해서 사후에라도 제외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사후 정산에서도 3회분의 식사비를 공적 경비에 포함시켜 징계이유가 되었다.

그래서 신모씨는 마치 징계 사유가 3회분의 식사나 1달러 커피 값을 잘못 계산한 탓인 양 주장한다. 이에 KBS는 감사와 징계의 내용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필자에게 신모씨의 경비 변상이 옳았는지 밝히기 바란다. 또 KBS는 신모씨가 비행기표 값을 비롯한 모든 가족분 경비를 공적 경비로 사용하고자 한 점을 이유로 들어 징계했어야 했다. 필자는 이에 대한 KBS의 명백한 해명을 요구한다.

신모씨가 주장하듯 필자는 기고문에서 “아내의 쇼핑과 관광을 위해 촬영 일정을 조정했다”고 쓴 적이 없다. 다만 촬영과 무관한 하이델베르크 관광을 했고 촬영 시 거의 대부분 가족과 동행했으며 촬영을 하려다가 중단하고 가족을 데려와 촬영에 지장이 초래된 점을 지적했을 뿐이다. 만일 “아내가 케이크 공장 견학을 위해 동행했다”고 실제로 썼다면 모르나,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신모씨는 KBS 직원 홈페이지에서 다른 많은 주장도 했다. 가령 자신이 공짜표의 날짜를 맞추기 힘들어 유럽에 하루 늦게 와서 필자를 하루 기다리게 했다는 점에 대해, 하루 전 KBS CP에 의해 촬영 아이템이 별안간 바뀐 탓이라며 나를 비난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KBS는 그 촬영 아이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필자로서는 유럽 촬영 출발 하루 전에 아이템이 바뀌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신모씨는 직원 홈페이지 글에서 촬영기사에게 줄 돈이 원래 1일 8백달러로 계획되었으나 자신은 6백달러만 주어 경비를 절감했고 필자는 경비를 낭비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본래 계약금이 1일 6백 달러였으니, 8백 달러로 예산서에 올린 것은 2백 달러를 달리 사용할 생각이었음에 틀림없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밝히기 위해 KBS는 신모씨가 올린 예산 계획서를 공개하기 바란다.

KBS는 해직으로 모든 일이 끝났으므로 신모 씨가 KBS PD로서 행한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지만 공영방송이라면 전 PD 신모씨가 필자를 어처구니없이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KBS는 모든 전모를 백일하에 밝혀라. 그리고 신모씨가 해직 당할 짓을 했다고 보아 해직했으면 필자를 괴롭히는 망동을 즉각 그만두게 하라. 필자는 지난 2개월 간 KBS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상처와 손해를 입었다. KBS가 전 PD였던 신모씨가 계속 이런 짓을 하게 방치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박홍규 교수 / 영남대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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