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등 음반사, 유료화 사이트도 고소

  • 입력 2003년 8월 14일 2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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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예당, JYP, YG패밀리 등 4개 음반·기획사들은 12일 인터넷음악 스트리밍(실시간 청취사이트) 업체인 맥스MP3와 푸키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서울지검에 고소하고 음반복제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이 인터넷 음악 스트리밍 업체들이 7월 1일자로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와 음원(音源) 서비스 유료화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음반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음반·기획사들이 서비스 중단을 요구한 곡은 보아,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비, 세븐, ‘빅 마마’, ‘러브홀릭’ 등 가수 및 그룹의 최신곡들을 포함한 3600여곡이다.

이에 앞서 YBM서울 등 13개 국내외 음반·기획사들은 지난달 무료 서비스를 고수해온 인터넷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1위 업체인 벅스뮤직을 상대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내 받아들여진 바 있다.

이승재기자 sj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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