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BS ‘몰카’ 압수수색 시도

  • 입력 2003년 8월 5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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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梁吉承) 대통령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사건과 관련, SBS는 원본 비디오테이프 등을 제출하라는 검찰의 요구를 일단 거부했다.

청주지검은 5일 오전 수사관 3명을 서울 여의도 SBS 본사로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원본 비디오테이프 2개와 제보자 IP 주소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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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SBS측은 “취재원 보호를 위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찰 요구를 거부했으며, 검찰측도 일단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유보했다.

SBS는 이날 8시 뉴스를 통해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법원의 영장 발부는 존중하지만, 언론사로서 취재원 보호 의무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법률적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검찰의 동의를 얻어 영장 집행을 일단 유보시켰다”고 말했다.

SBS는 “자문변호사와 언론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명간 검찰의 요구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SBS는 이후 오전 11시부터 보도본부장 주재로 보도국 간부와 자문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압수수색에 응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와 SBS노조, 한국기자협회 SBS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취재원 보호는 기자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언론사에 대한 공권력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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