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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6월 18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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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청 형태에 따라 월 5000(보급형)∼1만7000원(기본형)인 케이블TV 시청료는 5500∼1만87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로 전환,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데 따른 것이다.
케이블TV협회는 “9월 중계유선방송이 추가로 케이블 지역방송국(SO)으로 전환되면 케이블TV 시청 가구가 1100만가구로 늘어나 월 평균 총수신료는 88억원이 늘어날 것”이라며 “SO는 19일부터 방송을 통해 수신료 인상 방침을 시청 가구에 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5년 출범한 케이블TV는 지상파 방송과 위성 방송과는 달리 그동안 시장 연착륙 등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