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학원-연예인 세무점검 강화

  • 입력 2002년 1월 14일 18시 04분


국세청은 비(非)보험 진료비중이 높은 병원과 의원, 학원, 유명 연예인 등이 세무신고를 성실하게 했는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세무점검 대상자 수는 10만명에 이른다.

국세청은 14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2001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안내 자료’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들이 1월 안에 전년도의 매출액 지출경비 신용카드매출액 사업장면적 고용인원 등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김호기(金浩起)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성형외과 안과 치과 입시학원 유아영어학원 유명연예인 등 사업자 10만명에 대해 사업장 신고내용과 5월 소득세 신고내용을 종합 분석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특히 병·의원이 의약분업 후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가공경비를 만들었는지, 유명 연예인이 의상경비 등을 실제보다 과장했거나 매니저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입시학원과 유아영어학원 등의 수강인원 수강료 교재비 등을 파악하고 신용카드 결제금액과 지로 사용 내용을 전산으로 분석,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이번 사업장 현황 신고대상은 △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5만명 △입시학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 학원사업자 5만명 △축산업자 수산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등 17만명 △국민주택 이하 규모 건설업자 등 15만명 등 모두 42만명이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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