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3월 18일 19시 1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19일 열릴 방송위원회의 연예오락심의위원회가 일본 방송을 표절한 MBC 월화드라마 ‘청춘’에 대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징계 수위다. 이 징계는 방송위원회가 방송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최고 수위. 표절과 관련해서는 최초다.
그러나 정작 표절파문의 당사자인 MBC는 아직까지 반성표명이나 표절 근절책 마련 등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의 ‘표절 불감증’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실정.
▼MBC 대응
노성대MBC사장은 취임 전날인 9일 인터뷰에서 “매우 부끄럽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프로그램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방송의 공영성 확보를 위해서도 즉시 표절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비해 PD연합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반성의 뜻을 밝혔고 10일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작가 육정원씨를 제명하는 ‘제살깎기’를 실천해 대조적이다.
한 중견PD는 “3년전 일본가요 표절논란이 불거졌을 때 MBC가 앞장서서 자체기구인 ‘표절심의위원회’를 구성, 표절가요 방지에 나섰다”며 “이번에는 ‘한식구’끼리여서 표절프로 방지책 마련에 서둘러 나서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청자 대응
방송모니터 시민단체인 ‘메비우스’의 강에스더 간사는 “일본TV프로의 표절이 마치 ‘적법절차’인양 이뤄지고 마땅한 제재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시청자의 지속적인 견제만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청춘’의 표절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것도 시청자들이었다.
3·1절에 이 드라마가 첫방송되자 그날 밤 PC통신에는 일본 후지TV ‘러브 제너레이션’의 구체적 장면까지 거론하는 표절지적이 홍수를 이뤘었다. 이 때 네티즌들이 강력히 요구한 대책마련을 MBC가 어떻게 수용할지 주목된다.
〈이승헌기자〉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