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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20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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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보류는 14일 열린 국민회의 법안심사위에서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의 제의로 결정됐다. 당시 이 결정은 당내 문화관광위 소속 국민회의 의원들조차 몰랐을 정도로 전격 결정됐다.
이같은 ‘전격성’ 때문에 방송가에서는 정부의 ‘방송장악’기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의장은 이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이해당사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통보해오는 등 반발이 예상보다 심각해 기존의 방송법시안을 상정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컸다”고 설명했다.
또 법안자체가 방송위 위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최근의 조류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부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방송법상정 보류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한길의원은 “곧 구성될 특별기구를 통해 방송법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순수한 의도’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물론 자민련도 보류에 반발하고 있어 과연 국민회의 뜻대로 이상적인 방송법안이 만들어질지는 좀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한나라당은 20일 방송위원회의 지위를 ‘민간독립규제위원회’로 한 방송관계법 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